퇴직금 중산정산 사유 없이 지급할 경우
아직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마다 지급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데도 근로자가 원하거나 사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 없이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한번 신중하게 알아보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없이 지급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복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자체를 무효로 보고 추후 실질 퇴직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런 문제로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두울. 법인인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해야 합니다.
내용 | 설명 |
- 업무무관 가지급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지급하였으므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겠음 |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음. |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겠음. |
세법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세금적인 측면으로 불이익이 생깁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답니다. 즉 인정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금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고 반드시 사유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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